공지 |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연장안내 | 김건식 | 2022-02-1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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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제6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종의 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.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(인터넷교육은 6시간)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현재 코로나 -19상황으로 인해 집합교욱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(사이버교육센터)에 한하여 교육기간을 2022.02.28.까지 연장운영하오니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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