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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김건식 2018-06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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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miso9948.com/bbs/bbsView/33/5435141

치료기준: F00~F03, G30 중 하나 이산 진단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.

지원대상자: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액 이하 납부자.

지원방법: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. 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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